'허위사실 유포' '식사 제공' 등 14명 무더기 고발

경남선관위, 각종 위범 행위 적발 ... 기표용지 촬영해 공개 사례 등

등록 2018.06.11 17:16수정 2018.06.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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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1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갖가지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보와 선거인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공개한 사람,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람,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 게재로 선거자유를 방해한 사람,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람,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게재한 후보자 등이 함께 고발됐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창원성산 사파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사람은 사천, 김해, 밀양, 함안에서도 각 1명씩 발생했고, 선관위는 이들을 모두 고발 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는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를 방해한 B씨도 고발됐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창원 팔룡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출력하여 건네준 투표용지를 교부받자마자 '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에 선관위 직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 제3항)에 근거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는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며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여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개표의 간섭과 방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윤성효

C씨는 네이버 밴드 4곳에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들의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 후보자의 관계자인 C씨는 지난 6일 '밴드'에 "절대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선거 때 대부분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습니다. 당일 날 투표하셔야 투표용지 갈아치울 시간이 없어요.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선관위는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의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라고 했다.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사람도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C씨가 지난 4일에 선거구민 3명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중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D씨는 5월 14일 밀양 한 식당에 선거구민 3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면서 후보자의 관계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다음 날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선거구민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자 E씨는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이밖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재산상황을 기재하면서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에 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광고를 게재한 '어촌계' 관계자 F씨도 고발됐다.

F씨는 어촌계 총회에서 숙원사업인 정치망 대체 이설 처분을 한 후보자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하도록 제안하였고, 실제 해당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광고는 지난 1일자 한 신문사에 게재되었으나, 나머지 2곳은 선관위의 게재중지 요청으로 게재되지는 않았다.

경남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공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SNS 등에 공개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144건 적발되었고 이 중 고발 24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이첩 3건, 경고 115건 조치가 되었다.
#지방선거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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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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