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자유로운 상태로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므로 따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버스기사 문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각이 정해져 있는 다음 운행시간까지 버스기사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으므로,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이라고 보고 임금을 계산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간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했다"며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와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11년 버스운행시간 외에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20분과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대기시간 등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과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을 물론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문씨 등에게 170만∼48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를 일률적으로 버스회사의 대기시간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대기시간이라도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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