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혁신성장 이름으로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

인터넷은행법 발의... '금융사 최대주주'일 때 산업자본에 25% 허용

등록 2018.08.12 17:44수정 2018.08.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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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에서 추진중인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개혁 후퇴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관련법안을 새로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주 은산분리 법안 관계자들과 만나서 진지한 논의를 한 결과"라며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절충안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이날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보유 한도를 25% 이내로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는 금융자본이 돼야 한다. 또 해당 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지방은행 수준인 15% 이내로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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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 남소연


현재 여야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업의 지분 보유한도를 34% 또는 5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보다는 일정 조건 하에서 25%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박 의원의 법안에는 ▲ 인터넷은행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 원 ▲ 인터넷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불가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스스로 취득 불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산업자본의 주식보유를 제한)해야 다른 은행들과 균형도 맞추게 된다"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상장시에는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또,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우선 (제정안 대로)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은산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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