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남북공동점검에 참가하는 우리측 점검단이 지난 7월 20일 오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한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방북계획은 지난 22일 출발해 27일 귀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유엔사 규정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통보했다. 통행 48시간 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21일에야 유엔사에 통보한 터라 규정상 통행 불허의 이유는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UN사가 '48시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48시간 규정이 주요 논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UN사는 통행계획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남측에 요청했는데, 통상적인 통행신청 내용인 일시와 인원, 대북 반출 품목 외에 공동조사 관련 세부사항을 요구했다. 정부는 공동조사 계획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열차 등이 북측에 제공되는 물자가 아닌 점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를 내지 않은 것은 유엔사지만, 이는 미국 정부의 방침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UN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등은 '최대 압박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철로 공동조사는 UN 대북제재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9월 중 다시 경의선 북쪽구간 공동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유엔사는 물론 미국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미국의 사실상의 반대로 개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북의 합의사항이 미국의 벽에 부딪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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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압박'에 가로막힌 남북철도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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