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낚시어선'안전위반행위'단속

등록 2018.09.19 10:28수정 2018.09.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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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 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를 맞아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17일부터 약 한달간 이어지는데, 17일부터 일주일간 안전행동요령을 널리 알리고, 24일부터 10월14일까지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의 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의롭고 공감하는 질서유지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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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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