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총리실이 민간인사찰 피해자 수사외압' 진술 확보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수사했던 경찰관 진술…"총리실이 구속수사 강요"

등록 2018.10.03 10:42수정 2018.10.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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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위로하는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오른쪽)이 지난 2013년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장 전 주무관을 위로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국무총리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대표를 수사했던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신모씨로부터 총리실이 '김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라'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고, 신씨는 당시 김 전 대표를 수사했던 담당 경찰이었다.

신씨는 진상조사단에서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려 하자 총리실이 불러 김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라고 강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씨가 이를 거부하자 귀가를 막고 감금 상태에서 '구속·기소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압박했고, 결국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증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신씨가 총리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앞서 두 번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실체규명도 새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010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폭로로 시작된 1차 수사에서 사찰이 실제로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그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이후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2차 수사에서도 검찰은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해 일부 관련자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을 뿐 그 윗선 연루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끝에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그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내 2013년 12월 "제삼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취소 결정을 받아 무혐의가 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인 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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