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녹산산단 위험물저장시설 내진율 0%

최인호 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분석... "입주업체 내진보강 지원제도 구축 필요"

등록 2018.10.22 10:18수정 2018.10.22 10:18
0
원고료로 응원
부산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과 처리시설이 내진설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내진보강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 중인 28개 국가산업단지 대상으로 입주업체 1만 9703개사 4만 1914개동에 대해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내진율은 평균 41%로 나타났다.

부산 명지녹산 산단의 경우 전체 내진율은 30.5%이고, 이는 28개 국가산업단지 중 9번째로 낮은 것이다. 명지녹산 산단은 1000~5000㎡의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 내진율은 12.8%에 불과하다.

특히 산단 내 위치한 위험물저장과 처리시설에는 톨루엔을 비롯해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다. 톨루엔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질이다.

최인호 의원은 "인접국인 일본에서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항, 경주 등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에 따라 1988년 최초로 '건축법'에 내진설계 적용 기준이 도입됐다. 그러나 1988년 처음 만들어진 내진설계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으로 현재 기준인 '2층 이상 또는 200㎡이상'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것이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고,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시설물 역시 강제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업체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입주업체의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산업단지 28개 내진율(면적기준)(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28개 내진율(면적기준)(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최인호 의원실
#최인호 의원 #명지녹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2. 2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3. 3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4. 4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5. 5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