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 혼잣말에 고문... 46년 만에 재심 청구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 민변, 사건 기록 검토해 변호인단 구성

등록 2018.11.06 11:37수정 2018.11.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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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6년 전 혼잣말하다가 불법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대학생이던 A씨는 1972년 8월께 음악을 전공하는 만학도인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꾸중을 듣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김일성 만세라"는 말을 중얼거렸다가 이를 들은 한 소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손가락이 불구가 될 만큼 폭행을 당했고, 허위 진술을 강요당한 끝에 이듬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됐고, 수사 중 폭행 및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재심 청구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민변은 "A씨는 유죄 확정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재심 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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