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새로운 사회복무제도로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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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액션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전화 행동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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