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서구 피시방사건' 피의자 심신미약 아니다"

"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 치료 받았으나 사건 당시엔..." 청와대 청원엔 118만 명 참여

등록 2018.11.15 16:03수정 2018.11.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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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아무개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김씨에게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아무개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청을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시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김씨 측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가 '심신미약 감경'을 의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신미약 감경'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고,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후에도 서명이 이어져 15일 현재 118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청와대 국민청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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