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강조하는 '공직기강'이 연말연시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만취상태로 경찰과 추격전을 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음주뺑소니사건 당사자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예산읍 산성리 한 치킨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한 뒤 내포신도시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A씨를 추격하면서 112에 신고했고, 예산·삽교지구대 순찰차가 출동해 퇴로를 차단했다.
또 공조요청을 받은 홍북파출소 순찰차가 내포신도시 목리교사거리에서 목을 차단해 사건발생 14분만인 오후 10시 34분께 신호등을 들이받은 그를 검거했다. 한밤에 벌어진 추격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A씨는 조사결과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하면 군은 A씨에 대한 중징계(해임·파면 등)를 충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6급 이하 중징계와 5급 사무관 이상 징계는 도인사위가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선봉 군수가 민선6기부터 엄벌의지를 밝혔는데도 공무원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는 10여건으로, 올해에도 A씨를 포함해 2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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