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과학연구소도 군사시설... 주민 보호해야"

정무위 소속 성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등록 2018.12.03 20:31수정 2018.12.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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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도 군사시설로 포함돼야 성일종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를 군사시설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도 군사시설로 포함돼야성일종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를 군사시설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성일종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달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이자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9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던 국내 최대 포 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을 축소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주민열람 등의 절차도 없이 슬그머니 안흥시험장으로 이전해와 대형 포사격 훈련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또한, 근흥면 석도에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시험장 신규 건설을 위한 수순을 밟으면서도 꼼수 주민설명회로 주민 몰래 추진하고 있어 태안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군사시설로 포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성 의원은 "주변지역 주민들은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실 "순서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 적극 노력"

이번 발의안에 앞서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월 11일 발의돼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28일 김영우(한국당,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실 관계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하는 법률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시설은 군사시설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 "미사일 시험장이고, 무기 테스트를 하는 곳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시설이다 보니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기도 포천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군사시설의 범주 안에서 제외됐던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시킨 것이고,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을 받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주변지역 주민들도 포함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앞으로 상임위나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간사를 만나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앞에서 시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이전촉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이번 성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주민대책위.
충남도의회 앞에서 시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이전촉구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는 이번 성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주민대책위.김동이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전촉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출범식을 갖고 "더 이상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 군민의 서명을 받아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이 OECD 국가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를 예고하는 등 본격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 주민대책위측은 성 의원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성일종 의원의 법안은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사시설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지원에서 소외됐던 주민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라며 "그동안 소음, 진동, 어업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더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은 주민피해가 갈수록 점진돼서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포사격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승조 도지사도 특별법 제정 관련해 용역도 준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성일종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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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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