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최근 잇달아 불리한 내용들이 주장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일에도 '친형강제입원'에 대해 중요 10사항을 나열하며 적극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 이재명 지사측,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반박)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SNS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구 정신보건법(2012년) 25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 내에서 입원시킬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진찰 강제용 입원절차를 정한 것"이라며 "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 였다"며 2002년 조울증치료사실 등 관련 증상 9건과 2012년 자신과 타인을 위해한 사례 7건을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와 어머니의 민원'사항 16가지를 공개했다. 2012년 초 성남시 피해공무원들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확인서 수집을 시작으로 2012년 8월 신임행정과장 및 팀장들과 법리 관련 토론과 2012년 9월 위법 여부를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받아두라 지시한 후 집행포기한 내용까지 자신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시간 순으로 나열했다.
이재명 측 "정당한 입원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