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운기 추돌, 사망사고 낸 60대 구속

고성경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 11월 7일 33번 국도에서 발생

등록 2018.12.11 08:50수정 2018.1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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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경남 고성 33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 고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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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경남 고성 33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 고성경찰서

 
농촌시골에서 음주운전으로 승합차를 몰고 가다 경운기를 추돌한 뒤 사망교통사고를 낸 60대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12월 11일 경남 고성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63)씨는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 50분경 고성군 상리면 오산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고, 당시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ㄱ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 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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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경남 고성 33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 고성경찰서

#고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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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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