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원 내년 의정비 2.1% 인상된 3800만원 결정

월정수당 3.3% 인상, 2년뒤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인상하기로

등록 2018.12.19 17:56수정 2018.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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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시의회가 14일 오전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강릉시가 제출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강원 강릉시의회가 14일 오전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강릉시가 제출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김남권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총액 대비 2.1% 인상된 3800만원으로 결정됐다.

19일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장덕형)는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721만원에서, 2.1% 인상된 380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제11대 강릉시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 1~2차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한 심의결과 2019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3.3% 인상을 적용해, 당초 연 2401만원에서 79만원이 오른 연 2480만원으로 정했다.

이어 2년 뒤인 2020년~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월정수당 3.3%가 인상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월정수당 2,80만원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해 3800만 원이 된다.

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강릉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시의회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강릉시는 당초 12.87% 인상을 예고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6% 낮아졌다.
#강릉시의회 #강릉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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