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가운데 매각되지 않은 S1-2, S1-4 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고양시
지난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가운데 매각되지 않은 S1-2, S1-4 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쪼갠 뒤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주요 부지에는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LH의 이같은 용도변경 사례는 원흥지구에서도 나타난다. 이곳에 자리잡은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다. 그런데도 유통판매시설이라는 용도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사실상 판매시설로 부지를 매각했다는 것이다.
고양시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는데 이케아 들어와"
LH "관련 법에 정해진 대로 합당한 용도변경 허용"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양시 삼송·원흥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관련 법에서 정한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기업의 투자활성화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게 허용 용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LH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 시장은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 기반을 장날에 물건을 떨이로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 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자족시설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매각하는 것은 '고양시에 기본적인 일자리와 먹을거리마저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를 놓고 "(LH의 공공택지 용도 변경은) 손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