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LH가 고양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킨다"

LH 측에 사회기반시설 확충 요구에 이어 '공공택지 용도 변경' 문제제기

등록 2018.12.20 12:30수정 2018.12.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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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익성에 치중한 개발 행태를 비판하면서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택지 졸속 용도변경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최근 "LH가 대책 없는 주거단지 허용으로 105만 고양시를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외면하면서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오피스텔은 대거 허용하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수익만 좇는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에서 제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가운데 매각되지 않은 S1-2, S1-4 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지난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가운데 매각되지 않은 S1-2, S1-4 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고양시
 
지난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가운데 매각되지 않은 S1-2, S1-4 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쪼갠 뒤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주요 부지에는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LH의 이같은 용도변경 사례는 원흥지구에서도 나타난다. 이곳에 자리잡은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다. 그런데도 유통판매시설이라는 용도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사실상 판매시설로 부지를 매각했다는 것이다.

고양시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는데 이케아 들어와"
LH "관련 법에 정해진 대로 합당한 용도변경 허용"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양시 삼송·원흥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관련 법에서 정한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기업의 투자활성화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게 허용 용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LH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 시장은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 기반을 장날에 물건을 떨이로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 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자족시설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매각하는 것은 '고양시에 기본적인 일자리와 먹을거리마저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를 놓고 "(LH의 공공택지 용도 변경은) 손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LH의 이같은 용도변경 사례는 원흥지구에서도 나타난다. 이곳에 자리잡은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다. 그런데도 유통판매시설이라는 용도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사실상 판매시설로 부지를 매각한 것이다.
LH의 이같은 용도변경 사례는 원흥지구에서도 나타난다. 이곳에 자리잡은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다. 그런데도 유통판매시설이라는 용도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사실상 판매시설로 부지를 매각한 것이다. 고양시

고양시는 "LH가 주거민에 대한 뚜렷한 기반시설 확충 대책 없이 토지 매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당초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도 변경은 택지지구 승인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LH가 수립하고 보고하기 때문에 LH와 국토부 모두  공공이 앞장서서 고양시를 베드타운으로 고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도시지원시설의 허용용도 변경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고양시 등 지자체와 도시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조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부지 매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복합쇼핑몰이야말로 매각되지 않은 용지를 처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공공택지 용도 변경 명목은 도시 활성화지만 그 속내야 용지 매각이 목적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다. 일단 자족시설 부지로 정한 뒤, 적극적으로 자족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용도 변경을 통해 쉽게 매각하는 데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 변경을 중단하고, 그동안 도시의 주요 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해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때,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강경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LH #공공택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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