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발에 미소 짓는 우병우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연합뉴스
[기사 수정 : 3일 오후 4시 5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됐다. 그는 3일 새벽 0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지지자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고, 살짝 미소를 보였다. 국정농단 핵심으로 꼽혔던 우 전 수석은 왜 풀려났을까.
우 전 수석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고 있는 재판은 두 가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농단을 축소·은폐했다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불법사찰 사건'이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우 수석을 석방했다(관련 기사:
우병우, 오늘 자정 석방... 법원, 구속기간 연장 안 해).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찰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이미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불법사찰 사건 1심이 진행되는 동안, 국정농단 1심이 먼저 선고됐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였지만,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이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돼있어 법정 구속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불법사찰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언학)에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처음 구속됐던 사유를 다시 들었다. 재판부는 혐의가 무거우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해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
한 달 뒤인 2018년 7월 3일, 우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형사소송법상 1심은 최대 6개월, 항소심·상고심은 최대 8개월)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국정농단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1심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영장을 새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두 사건을 따로 심리 받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 선고받을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를 존중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으나 재판을 종결하지 않았다.
구속 더 연장할 수도, 새로 영장 발부할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