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2018년 12월 28일 오후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2018년 12월 22일) 일본 방위성은 재차 반박자료를 냈다. 요지는 네 가지다.
첫째, 일본 초계기가 한국 측 사격 관제 레이더가 방사한 전파에 접촉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초계기에 탑재된 기자재가 수집한 데이터를 신중하면서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공격용 조준 목표로 사용하는 사격관제용 레이더와 수상 수색 레이더는 특성이 다르며, 조난 선박 구조 목적이었다면 수상 수색 레이더를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격 관제용 레이더는 자칫하면 위험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조난 선박 구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방위성은 한국 측의 사격 관제 레이더 사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는 2014년 한일 양국이 모두 서명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관한 강령'(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CUES는 2014년도에 호주의 주도로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소속 국가들간에 서명된 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소속국가로서 이 문서에 서명했다.
CUES 2조 8항 1절을 보면, 해군 함장들은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 잠재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중한 해군 함장이 일반적으로 회피해야 하는 행동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그중 첫 번째 사례 중 하나가 해상에서 조우한 항공기에 대해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조준함으로써 공격 태세를 시전하는 것이다. 즉,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 네 가지 사유를 근거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 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제 갈등은 확전의 길로 접어들었다. 해명이 문제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반박을 부르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일단 신중하게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2018년 12월 24일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적 목적으로 정상적 작전을 펼친 것이며, 일본측이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해가 있다면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양국 실무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합참 관계자의 대언론 설명을 통해 반격을 시도했다.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며 "저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는 것이다. "광학 카메라는 추적 레이더와 붙어 있어서 카메라를 켜면 레이더도 함께 돌아간다"고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레이더의 전파 방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통상 배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대함레이더를 기본적으로 운용하고, 어떤 임무가 주어지거나 파도가 치는 등 기상이 나쁠 경우에는 탐색 및 사격 통제 레이더를 통상적으로 운용하게 된다"고도 부연했다.
한국 측 설명의 미묘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