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9·10호기의 부분 작업중지 해체 요청이 불허됐다.
4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서부발전이 제출한 '옥내 저탄장 상탄기와 공용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이송 연소 작업 허가'신청과 관련해 불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3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서부발전의 작업중지해제 시도에 대해 보령지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같은 면담과정 중 보령지청은 산업안전공단에 의뢰에 이 문제에 관련한 전문가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보령지청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공단은 4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안전 확보와 다시 (작업에)투입될 작업자들의 심리상태까지 고려했을 때 작업을 허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작업재개)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보령지청은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반영해 서부발전 측에 작업재개를 불허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