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 신청

사고 22개월 만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은 심해 수색 후 수사 마무리

등록 2019.01.23 16:03수정 2019.01.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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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및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구조 골든타임 의혹 진상규명과 탈출했던 선원들의 빠른 귀환을 간절히 염원하는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끝마친후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1.02 ⓒ 최윤석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갑작스럽게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선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완중 회장과 함께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계측업체 직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경은 김 회장이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정된 심해수색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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