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판결에 밀양 송전탑 주민 "황당하다" 반응

대법원, 집행유예-벌금 확정 ... 주민들 "3.1절 특별사면 안돼면 가만 안 있겠다"

등록 2019.02.18 17:15수정 2019.0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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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고리핵발전소 3호기의 제어케이블 부품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17일 오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신고리핵발전소 3호기의 제어케이블 부품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17일 오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 윤성효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노. 우리는 당연히 무죄날 줄 알았다. 한 마디로 말해 황당하다. 할매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 반대에 나섰다가 대법원에서 공무·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자 밀양 주민들이 밝히 입장이다.

2월 18일 오후, 밀양 주민들은 대법원의 선고 소식을 듣고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무죄가 선고될 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심과 항소심대로 유죄 판결이 나자 주민들은 대법원을 비난했다.

한옥순(72, 평밭마을)씨는 "우리는 그래도 대법원을 믿었다. 당연히 무죄가 날 것이라 생각했다. 판결 소식을 듣고 황당하다"며 "70, 80, 심지어 90살 먹은 할매·할배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과 한전 용역들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런 증거는 수없이 많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별사면을 바라고 있다. 한씨는 "3·1절 때 특별사면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밀양 주민 10여명에 대한 상고심을 열었다. 이로써 주민들은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주민들은 2012~2013년 사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였다. 1·2심 재판부는 주민들에 대해 실정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송전탑 건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민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유죄 선고했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가져가기 위해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벌였다.

송전선로가 밀양을 지나가게 되면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던 것이다. 한전은 2013년 공사를 재개해 완공했고 현재 52기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밀양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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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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