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대표단 만난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5.18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최고위 공직에 봉직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따끔하거나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
"국민의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아들이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주인공은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고 하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그 다음날 내놓은 논평입니다.
해가 지난 논평을 구구절절 소개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엉뚱한 전쟁' 때문입니다.
엉뚱한 전쟁
근래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들은 한 장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한국당이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2개의 기사에 대해 건 1억 원짜리 소송에서 <오마이뉴스>가 승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한국당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관련 기사 :
기사 2건에 1억 손해배상 청구... 자유한국당의 결말 ,
http://omn.kr/1hg59).
한국당이 지적한 기사는 정치권의 언행에 대한 국민들의 댓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댓글들은 일반 국민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풍자하거나 따끔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한국당 눈에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로 보였나 봅니다.
한국당 안에서는 기사에 인용된 댓글뿐 아니라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직접 고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오마이뉴스> 기사에 한국당 A의원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그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마이뉴스>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시민은 B언론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마찬가지로 A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수사 받고 온 후기를 소셜미디어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국민의 쓴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라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