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로 옮겨지는 사망 신생아2017년 12월 18일 오전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사고로 숨진 신생아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국과수 서울분소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감염 관리 부실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또한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법원은 먼저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환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을 간과한 점 등은 조 교수 등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후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