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에서 교사가 장애인들에게 서로 때리라고 강요한 사건을 보도한 2월 21일 KBS 뉴스
KBS 화면 갈무리
- 시설 자체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근무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한 명이 수많은 장애인들을 오랜 시간 관리하는 구조인데, 이 상태선 어떤 좋은 서비스도 나올 수 없다. 가해자 한 명이 사라졌다 해서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장애인들을 한데 모아 놓은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폐지하고, 그 안에 있던 장애인들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 장애인 탈시설을 좀 더 설명해달라.
"장애인들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장애 당사자의 주거 통제권, 1인 1실 제공, 장애인 개인별 지원서비스 등이 보장되는 장소로 나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이 수십 명의 장애인들을 격리하는 집단적 사육 방식의 서비스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들을 시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법을 주장한다. 기존에 있던 (30인 이상의) 대규모 장애인 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 정책과 추가 예산 편성도 함께 요구함으로써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특수학교 공익요원의 장애인 폭행사건 이후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복지법'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이 없다. 장애인 복지법은 향후 세워지는 장애인 시설이 30명 이상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제재하는 법률이다. 기존에 있었던 대규모 시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에 문제된 시설도 80명 이상의 시설이었다. 문제는 기존의 대형 시설에서 나온다. 이 법률로는 해결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정부 차원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설 자체를 폐쇄한다. 개인이 아닌, 시설 전체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다. 시설 내에 있었던 장애인들과 내부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 보호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집단적 조치 없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치부한다.
더불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도 지금보다 높게 편성돼야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 복지 예산 금액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5위다. 뒤에서 두 번째로 매우 낮다. 수치로 따지자면 OECD 평균에 비해 장애인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4배정도 낮은 셈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미비하니 이런 문제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은 발달장애인들이 자극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야만 이 문제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심을 둔다. 이런 것들을 통해야만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높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건을 하나의 일탈로만 바라보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 갖고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개인도, 시설도 아니다. 당연하게 장애인들을 격리하려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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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쌌대, 더 때려'라는 교사... "개인도, 시설도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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