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북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풀어달라고 한 제재는 대북제재의 전부일까, 일부일까. 리용호 북 외무상은 지난 1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의 기자회견에서 재차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이 언급한 2016~2015년 사이에 결의된 대북제재 5건을 해제하는 건, "사실상 완전한 해제"라고 해석했다. 5건의 제재는 북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결의안 2270호부터 2397호까지.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과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제재가 북에 미친 영향을 짚어봤다.
[결의안 2270호 : 2016년 3월 2일] 광물 수출, 금지
2270호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이 북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다. 북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했다.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의 광물 수출(석탄·철·철광석·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을 처음으로 금지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자산동결과 관련해 북 정부와 노동당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이 됐다.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도 결의됐다.
하지만 제재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석탄, 철, 철광 수출의 공급 이전을 금지했지만, 민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할 경우는 허용하도록 예외를 두었기 때문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조항이라는 구멍이 있어 중국과 큰 탈 없이 교역할 수 있었다,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 평했다.
[결의안 2321호 : 2016년 11월 30일] 석탄 수출, 제한
2321호는 민생을 목적으로 하는 석탄 수출을 예외로 허용한 2270호 결의 조항을 없앴다. 북의 주요한 수출품목인 석탄의 수출량을 제한했다. 이 결의안을 통해 북은 연간 4억 90만 달러(4720억 원), 750만 톤(3억 5000만 달러)의 석탄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북은 1960만 톤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해 10억 5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는데, 제한이 걸린 것이다.
결의안은 또 북의 구리·니켈·아연의 수출도 막았다. 이어 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제3국에서 일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 본문에 명기됐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북의 수출 규모 1위가 석탄이라 가장 직접적 피해가 있는 조치다, (UN 안보리가) 북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짚었다.
임수호 연구위원은 "2321호부터 수출 제재가 본격화됐다, (UN 안보리가) 실질적인 경제제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