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그리고 이어진 형량 선고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피고인들은 유죄." 사람들의 탄식이 뒤따랐고, 가족들은 울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피고인들의 다리가 풀리는 것이 보였다. 가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런데,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따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순간 방청석 가득히 "와!" 하는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피고인 한 명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과 변호인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배심원들 중 몇은 법정을 나가면서 작은 소리로 가족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반면 공갈죄 고소인 자격으로 법정에 있던 1차 협력사 관계자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공갈죄 무죄 판결도 아니고 단지 형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판결인데도, 피고인측은 환호하고 고소인 측은 침울한 분위기라니, 이상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검찰과 법원이 유사 사례들에 대해 기계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왔기 때문이다. 종래 자동차 제조업 2차,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들의 납품 중단 및 보상 요구 행위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은 기계적으로 공갈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하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해 왔다.
거의 수학공식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단이 평결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그 판결은 냉정히 말해 잘못된 판결이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안에 공갈죄를 적용하는 자체가 옳지 않다는 뜻이다.
대기업 갑질에 유독 취약한 자동차산업, 이들에 관대했던 검찰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