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변호사시험 응시 전까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공부에 '올인'할 수 없었던 '엄마 응시금지자'들은 말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시간이 멈추는 것’이었다고. 응시금지를 향해가는 시간을 잠깐만 멈추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었다고.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그것이 그렇게 큰 욕심인 것이냐는.
박은선
- 응시금지제도는 변시낭인 방지 등을 위해 필요악이란 주장도 있는데?
S대 졸업생: 변시낭인 방지란 사회적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대도 이같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정당할까?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침해하지만, 사실 나는 보충적 기본권이래도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더 뼈져리게 와 닿는다.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시험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평생토록 금지한다는 건지. 단 한 명이 그 대상이 된다 해도 이는 너무도 야만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나, 이는 그를 공시 낭인, 행시 낭인 등 다른 시험의 낭인으로 몰아버린다. 시험공부 했던 이들은 그 시험을 접으면 유사시험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결국 유사한 다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되고, 시험낭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S대 졸업생: 낭인 방지라니, 그건 로스쿨 졸업생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가가 후견인이 되려는 국가주의적 관점이다. 위헌을 넘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법무부는 외국에도 요사제도가 있다며 그 예를 들지만 이는 사실의 왜곡일뿐 다른 나라 어떤 시험에서도 이런 응시금지는 없다.
- 응시금지를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아이엄마 : 그런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위헌적 규정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거니와 상식적으로 어떤 이가 문제가 있는 내규가 있는 회사에 입사했지만 그 내규를 신경 쓰지 못하고 일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비로소 문제를 인식, 개선을 주장할 때에도 '너는 알고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나의 '계기'는 '당사자가 된 것' 이었다. 또 당사자 아닌 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나 변호사들 중에도 우리의 활동을 '계기'로 비로소 문제를 인식했다. '알고 들어온 것'은 문제가 안된다.
- 최근 '변시 응시금지'와 관련해 한 사시생이 사시생이 로스쿨생에게 '그대들을 응원한다'(변호사시험 오탈자를 위한 변명)이란 글을 썼다. 그 글에 대한 생각은?
아이엄마: 관심을 갖고 응원해준 것에는 감사하다. 하지만 응시금지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시생들에게도 변시 응시기회는 닫혀 있지 않다. 글쓴이는 응시금지자와 사시생이 같은 입장임을 전제한 듯 한데 이는 사실이 아닌 거다.
법무부에는 응시금지자들의 명단이 존재하고 우리는 평생 변시에서 차단된다. 어렵게 로스쿨 입학이라는 한 관문을 통과하고 법무부와 교육부가 교육을 통한 21세기형 법조인양성시스템이라는 그 로스쿨의 교육도 모두 이수해 문제없이 졸업했는데도. 하지만 사시생들에게는 로스쿨 입학과 졸업, 변호사시험 응시가 열려있지 않은가.
물론 그 글의 문제의식은 이해한다. 그가 우리를 언급함으로써 지적하고 싶은 것은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과 로스쿨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다. 지금의 주된 주제가 아니기에 말을 줄이지만, 입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내부 제보의 적극 활용과 부정, 비리 적발 시의 인가 취소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해결이 분명 필요하다.
S대 졸업생: 나 역시 같은 입장이다. 다만 사시생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지지에는 '로스쿨 졸업생만 변시 응시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에 답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 로스쿨 졸업생만 변시에 보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로스쿨 교육을 졸업자에게 변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나의 답은, 로스쿨이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시험과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대의 졸업생들만 이른바 국시를 치르게 한다고 해서 의대생 아닌 이들이 따로 국시 공부를 해왔다고 하여 왜 나는 국시를 못보게 하느냐며 반발하지 않는다. 이는 의료전문교육기관 밖에선 의료인전문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 설립 취지가 바로 그런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었다.
거칠게 말해 수험공부에만 집중하는 고시학원을 만든 게 아니었다. 로스쿨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바른 법조인을 '길러내려고' 만든 교육기관이다. 즉 로스쿨에서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그 자체로 법조인의 자질이 담보되고 변시라는 관문은 의료인전문교육기관의 국시처럼 절대평가로 대부분이 넘을 수 있는 것으로 로스쿨은 설계되었다. 그것이 로스쿨 고유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졸업생들만이 변시에 응시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다.
나는 수험법학형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이를 사법시험형 인재, 위와 같은 새로운 법조인양성교육을 받는 이를 로스쿨형 인재로 구분하고 싶다. 우리사회는 로스쿨을 설립하던 당시 후자를 미래 법조인의 나아갈 길로 정했다. 의대에서 교육받지 않은 이가 왜 내게 국시 볼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듯, 로스쿨 졸업생이 아닌 이가 변시 응시에 관해 우리 응시금지자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뒤집어보면 이것은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로스쿨의 교육을 충실히 받은 졸업자라면 누구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로스쿨 교육을 정상 이수했더라도 '5년 뒤 로스쿨 교육 효과가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교육효과가 4년 뒤에는 소멸하지 않고 왜 5년 뒤에는 소멸하는지 그 기준도 너무나 자의적이다. 결국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변시 응시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다.
아기엄마: 2000년 당시 사법시험법에는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규정이 있었다.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효력정가처분을 인용했고, 그 위헌결정 가능성에 주목해 법무부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는데 그 구체적 이유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 또는 법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응시자격제한'제도를 도입하니 응시횟수 제한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입학시험, 3년의 전문교육, 졸업시험'을 모두 거친다. 그렇다면 로스쿨 졸업생이라는 것 자체가 위 경우보다 더 엄격한 '응시자격제한'을 거친 게 되는데 여기에 또 다시 5년5회 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히 더 과도한 규제다. 더욱이 사법시험 당시 문제가 된 규정은, 단지 '휴지기'에 대한 규정이었지만, 현행 응시금지는 '영원한 금지'다.
- 하지만 위에서 말한 '로스쿨 특유의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이 지금의 로스쿨에선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 아닌가?
IT전문가 : 좋은 지적이다. 과도기를 거쳐 안착되어 가던 로스쿨 교육이 흔들려버렸고 지금은 신림동 고시학원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똑같이 인터넷강의 등으로 수험법학에 전념했는데 왜 로스쿨생들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느냐 싶을만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고시학원화된 로스쿨의 모습은 '위기'이고 '개혁의 대상'이지 결코 로스쿨의 본모습이 아니란 점이다.
위 글쓴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법조인양성시스템은 '모두가 시험을 위한 공부, 수험법학에만 집중하고 그 시험으로 소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 경우 글쓴이는 '로스쿨'이 아닌 '변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저 그에게는 변시는 곧 사시이고, 그럼 왜 사시는 모두가 응시 가능했는데 변시는 아닌가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런 현상은 로스쿨 교육의 위기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이고 '변시의 사시화'는 '지양'할 문제이지 '지향'할 대안이 아니다. 또 이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위적인 변시 합격률통제'에, 다시 그 근본 원인은 '변호사 수의 인위적 통제'에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임신과 출산, 질병 등의 경우만 응시금지의 예외사유를 두거나 년수 아닌 횟수만 제한하면 응시금지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닐까?
아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시 응시의 기간 및 횟수 금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헌이다. 지난해 헌법소원 중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해당 사유의 발생 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특정하기 힘들어서 예외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했고 최근 그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기간특정도 힘들다면 해당 규정의 전면 개정을 고려할 일이다.
또 응시금지자들 중 질병 등 억울한 사유가 없었던 이의 응시금지 역시 위헌이다. 반복하지만, 로스쿨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변시 응시의 자격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 한 명의 응시금지자가 생겨나도, 그가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다 해도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즉, 관련 규정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응시금지 규정 페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누가 가장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아이엄마 : 슬프게도 후배들인 지금 로스쿨 재학생들 중 상당수가 일단 이 제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보다 적은 수가 들어가길 바랄 테고, 그런 점에서 응시금지자는 내 합격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지 모를 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들 탓만이 아니다.
로스쿨 설립의 중요한 취지 중에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보다 많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도 있다. 애초에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도록 설립된 로스쿨이었던 거다. 적어도 시민단체 등과 변호사업계가 시민의 이익과 법조인의 이익 간 충돌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2천명'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한 만큼, 종전 사법시험으로 배출한 1천명의 두 배까지는 변호사로 배출하려고 만든 제도가 로스쿨이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응시금지제는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었다.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졸업하면 95%이상이 의료인이 되는 의료전문교육기관처럼 운용된다면 낭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낭인이라 해도 재시, 삼시 정도에 모두 변호사가 될 테니 말이다.
그런데 2010년 로스쿨 1기 졸업시부터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의 압박 속에서 '변호사 수 배출 통제'를 시작하면서 응시금지제가 위헌적인 모습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 신규 변호사 수는 1600명을 넘겨서는 안 되는데 응시생의 10%, 20%만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로스쿨 측의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고, 고민이 많았을 법무부가 내린 결정은 '분자 늘리기'와 '분모 줄이기'였다. 당시 법무부는 치밀하게 이른바 '변시 합격률 착시효과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의 변시 합격률 착시효과 프로젝트 |
1단계 : 분모줄이기 - 일단 졸업시험이라는 '실질상 변시 예비시험'으로 각 로스쿨마다 일정점수 이하의 학생들을 잘라낸다. 살아남은 졸업생들 중 다시 응시금지제도로 졸업년도부터의 일정기간 이상의 이들을 잘라낸다.
2단계 : 분자늘리기 - 분모를 줄이고 줄여도 변시의 상식적 합격률인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급격히 하락할테니,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로 합격률을 산정하고, 동시에 변시 '첫응시부터 마지막 응시까지' 즉 각 기수 당 7년 이상씩의 기간 동안 누적합격한 이들의 수를 산정해 이를 분모로 한다. |
참으로 정밀하게 '조작된 합격률'은 법무부의 끊임없는 면피 도구가 되었고 변시 불합격자들은 해가 갈수록 늘었다. 로스쿨의 주체들은 '조작된 합격률'이 얼마이건 한 해 시험에서 거르고 거른 이들 중에서도 과반수가 떨어지는 '실제 합격률'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로스쿨은 급속하게 고시학원화 되었고 로스쿨생들은 각자도생의 정글에서 살아남기에 열중하게 됐다. 그 결과 로스쿨생들은 아무리 공법을 배워도 정작 자신들이 발 딛고 선 로스쿨 선배들이 위헌적 제도로 비명을 질러도 '응시금지가 무너지면 합격률은 더 낮아진다'는 위기 속에 침묵하게 됐다.
따라서 나는 단연코 응시금지를 유지시키는 이, 우리의 진짜 적은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라 '법무부'이며, 또 법무부의 뒤에 숨은 또 다른 적은 단 한 명의 변호사라도 느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는 '변호사단체'(들)이라고 생각한다.
- 외국의 경우도 응시금지제도가 있는지?
s대 졸업생: 결론적으로 외국에선 응시'제한'은 있어도 응시'금지'는 없고, 그 제한마저 폭넓게 예외를 허용한다. 법무부가 입법 근거로 들었던 게 독일의 의사시험인데, 변시와 의사시험 모두 절대평가인 자격시험으로 연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0%에 달한다. 미국은 청원이나 가처분 등으로 실질상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응시 제한이 된 뒤에라도 6개월 정도의 재교육과정을 거치면 다시 응시가 가능하다.
각 나라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니 제도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반인권적인 규정을 우리나라 변시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지 않나.
- '응시금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IT전문가: 우리 세 명 모두 헌법소원 청구를 했었다. 또 S대졸업생 분은 해외자료 조사와 정리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의 논거를 정립하는데 큰 힘이 됐고, 아기엄마 분은 오탈 문제를 정부기관에 처음으로 알리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이엄마: 처음엔 그저 억울한 마음에 법무부에 민원제기를 했다. 그런데 법부부가 헌재 판례를 그저 복사해서 붙인 채 기계적 답변을 하자 분노가 일었다. 다시 제기했다. 헌재판례가 무엇이든 법무부가 이 제도가 불합리한지 나서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역시 같은 기계식 답변만 돌아왔다.
이번엔 여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여성단체들에도 자료들을 보냈다. 모성보호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느냐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처음 여가부는 법무부로 이첩시켜버린 채 무관심했지만, 이후 조사에 나섰고 '법무부에 개선하라'고 권고도 했다. 당시 여가부의 담당 사무관과 통화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니, 너무 말이 안 되는 규정인데요? 단체를 조직화하여 법무부를 압박하면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 뒤 법무부에서 '변시 개선위원회 TF'를 구성하게 됐고, 국회의원들의 관련 입법 발의도 있게 됐다.
아직 무엇 하나 구체적으로 이룬 것은 없다. 법무부의 최근 발표를 봐도 '예외사유가 확대될 수 있어 임신 출산의 경우도 개선하겠으나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권익위에 단체 민원 제기를 했고, 법무부장관 항의방문 및 법조인력과장 면담(충남대 법전원), 헌소제기 기자회견(헌재앞), 이찬희 회장(현 변협회장)방문(서울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뜻을 함께 하겠다는 교수님, 변호사, 일반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특히 헌법소원 청구부터 강력하게 해나가려고 한다.
- 헌법소원 진행에 관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