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복무규정 위반, 솜방망이 징계 비웃듯 되풀이

등록 2019.03.26 08:05수정 2019.03.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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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규정 위반행위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인 보건행정을 비웃듯 지난 5년 동안 연중행사처럼 15건이 발생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더욱이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6건이나 적발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 위반행위 발생건수는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6건 △2017년 2건 △2018년 3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의 경우 전체 공중보건의사 중 약 1/5이 적발됐다. 유형은 무단결근 1건, 무단퇴근 4건, 무단근무지이탈 5건 등 거의 대부분 '무단'이 들어간 행위다. 그만큼 '제멋대로' 근무했다는 방증이다.

또 상대적으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읍면보건지소에서 빈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반건수는 보건소 4건, 읍면보건지소 11건이다. 2016년과 2018년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2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과 진료활동장려금 6개월 지급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타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6건이나 돼 대외적으로도 망신살이 뻗쳤다. 2016년 허가일 이전에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한 2명과 연가를 내지 않고 국외여행을 간 1명이 병무청에 걸렸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2018년 '추석절 공직감찰'에 나서 평일 업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까지 욕을 먹이는 이 같은 일탈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제도가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는 무단결근·퇴근·이탈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 연가에서 공제했다. 이는 당연히 추가로 근무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적용한 '무단이탈일수(시간) 5배 기간 연장근무'도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 공무원은 "공중보건의사는 군 대체복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이 아니라 '병역법'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병무청은 2015년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해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 실태조사권'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대신 전문분야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에 편입돼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지원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해당분야에서 3년 동안 복무를 마치면 병무청장이 병역증을 교부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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