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 9.10호기가 운영을 중지한 가운데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받게 된다.
신문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진상규명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373조로 제정·발령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 훈령 제1조를 보면 김용균 진상규명위의 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김용균 진상규명위의 심의·의결이 담긴 주요업무 활동은 ▲태안석탄화력발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수립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다.
특히 주요 업무의 실태 파악을 위해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시스템, 원·하청의 운영 및 고용구조, 노동안전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한 노동전건, 그 밖에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