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 김도현
고양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인 2차선 도로는 불법 주차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모습이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 이하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행위로 어린이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을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사진을 올려 절차를 밟으면 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는 8~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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