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 부모가 설치한 CCTV 영상 중.
Youtube 'FISHING CREW'
피의자 김아무개씨는 범죄 혐의자로만 존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하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는 4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50대의 아이돌보미는 14개월 아이를 때리고 꼬집었다.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찼으며, 폭언도 일삼았다. CCTV 확인 결과 보름간 총 34차례 학대를 했고, 많게는 하루 10번 이상 학대한 날도 있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인 줄 몰랐다' '아이와 부모를 위해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녀가 50대라서 훈육과 학대를 구분 못 했던 걸까? 아니다. 나와 비슷한 세대들은 밀린 학습지 때문에 부모에게 엉덩이나 손바닥을 맞곤 했다. 그렇다고 자다가 이유 없이 머리채 잡히진 않았다.
피의자는 자는 아이를 갑자기 끌어당겨 뒤통수를 가격했다. 잘 잡히지도 않는 얇은 머리채를 바싹 끌어당기며 머리를 뒤흔들었다. 자는 데도 행동 교정이 필요했던 걸까. 그녀의 학대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피의자 김아무개씨는 아이돌보미 다수를 대표하지 않는다. 기성세대 육아 방식의 표본 또한 아니다. 그녀는 아동 학대, 범죄 혐의자로만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범죄 혐의자 한 개체'가 아닌 '사회 보육' 문제의 표본이 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엄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