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표현"승계한다"가 아닌 "승계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고용승계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것이 노조측의 해석이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일잔지부
또 이경수 분회장(대전일반지부 자운대분회)도 "십수년간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분들이고, 십수년간 직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다가 3년전부터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사람들인데, 하루 아침에 '근로 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이 정부의 조직이 아닌 것인가?"라며 현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운대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들은 자운대나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고용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용역회사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 잘못된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문제와 공고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2012년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2018년 9월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원청은 용역 공고시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해제 가능'등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운대 측은 공고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로 명시했을 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속 조항을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결국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용역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내쫓으려고 하는 국방부에 맞서 하나된 모습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해고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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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거시설 노동자 용역계약 만료, 집단해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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