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금 요구' 전문학 전 시의원 '징역 1년' 선고

등록 2019.05.02 16:39수정 2019.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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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전 씨를 비롯한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 방차석 대전서구의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변 씨와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방 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전 씨와 공모해 김 의원에게 1억 원, 변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변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방 의원에게 1950만 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전 씨 명의의 부의금 봉투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변 씨에게 자금을 건넨 방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변 씨가 나중에 2000만 원을 방 의원에게 반환했지만, 이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방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된다.

 
#전문학 #김소연 #변재형 #방차석 #불법선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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