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등 부정청약 당첨자 합동점검

등록 2019.06.03 14:03수정 2019.06.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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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83건 중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부정청약자가 10%에 가까운 8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6월 3일부터 한달간 전국 282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자는 계약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의 대상은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당첨된 3천여 건이다. 이들에 대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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