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사건' 재심 청구 "불법재판 사례 차고 넘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등 '새로운 증거' 제시하며 서울고법에... "사법정의 회복 위해 인용되길"

등록 2019.06.05 14:02수정 2019.06.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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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시절 '내란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사법농단의 본질에 깊숙이 관여됐음을 확인했다"며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사법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자택, 사무실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수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고,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원과 김홍열 전 위원장의 내란선동만 유죄로 봤고, 형량도 징역 12년에서 징역 9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이석기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징역 2~5년에 처했던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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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 ⓒ 연합뉴스

 
그런데 2017년 사법농단이 불거진 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 가운데는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로 거론한 보고서가 있었다. 또 항소심 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며 이 사건 1심 직후 법원행정처에서 서울고법으로 옮겨왔다가 2014년 8월 항소심 선고 1년 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았다. 그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5일 재심청구서 접수 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지훈 변호사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재판했다는 얘기"라며 "법원행정처 문건은 형사소송법이 재심사유로 규정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쏟아져나온 '단독보도' 등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 누설 등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전 의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다. 같은 당 소속이었던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전 의원도 함께 했다.

김홍열 전 위원장은 "피의사실 공표, 증거조작, 부실한 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연계,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자료와 정황 등 정치공작과 불법재판의 사례가 차고 넘쳐난다"며 "저희 청구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가 인용되길, 지금도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는 이석기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희망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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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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