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5뤌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윤성효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해 온 청원경찰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경남지노위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6월 5일 판정 통지를 했고, 판정문은 한 달 가량 뒤 나올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36년 동안 일해오다가 지난 4월 1일 정리해고된 청원경찰들이 경남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이다.
청원경찰법(제5조)에서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수십 년 동안 자회사인 '웰리브'(옛 옥포공영)을 통해 고용해왔다.
웰리브가 사모펀드로 매각된 이후, 웰리브는 적자를 이유로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2019년 4월 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산업보안분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경남지노위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노동자들의 신청취지를 '전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경남지노위가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의 사용자이며, 청원경찰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산업보안분회는 "대우조선해양이 경남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부당하게 정리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부당해고구제신청에는 청원경찰 2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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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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