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알렉산더플라츠에 가득 찬 미친 임대료 시위 참가자의 모습
신희완
지난 5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거청 장관 카트린 롬프셔(Katrin Lompscher, 좌파당)는 베를린 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폭등하는 임대료와 민간 부동산 회사의 문제에 대해 미친 임대료 시위를 벌인 이후 주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대책이다.(관련 기사: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그 결과 18일 법안이 주정부에서 결의되었다. 올해 말 시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공식 법안으로 채택되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대료 5년간 동결하는 법안 발의
일반적으로 임대료 관련 법안은 임대료 상승(폭)의 한계를 설정한 장치다. 상승률을 제한할 뿐이지, 상승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베를린 시가 발표한 임대료 상한법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 자체를 막는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임대되지 않은 신축 주택과 시영주택회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사회주택을 제외한 베를린의 모든 민간임대주택(대략 150만 채)에 임대료 상한법이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5년간 임대료 상승이 일체 불가능하다. 임대료가 상한선을 넘길 시에는 세입자가 임대료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주택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분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을 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임대료 상한법을 어길 시에는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5년 간만 임대료를 동결시키는 이유는 5년 뒤 건설된 신규 주택이 가열된 주택 시장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예측하에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베를린 시는 이미 임대료 상승 문제를 잡기 위해서 2015년 중순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많은 예외조항으로 인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베를린 시 평균 임대료는 2008년 평방미터당 5.6유로에서 2018년 평방미터당 11.4유로로 2배 이상 꾸준히 상승해왔고, 임대료 상승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세입자 협회는 이번 법안이 세입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며 환영했지만, 한편으로는 5년으로 그 인상 제한 기간이 제한되서는 안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앞서 언급한 미친 임대료 시위를 주도했던 도이체보넨 몰수 시민단체(Deutsche Wohnen enteignen) 역시 세입자를 보호하는 어떤 장치라도 환영하지만, 세입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단체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대인 관련 단체 혹은 민간 부동산 회사 우려와 반발을 보면, 이번 주정부의 법안이 세입자에게 꽤나 유리한 법안임을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란을 낳았던 것은 한 임대인연합의 반응이었다.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