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박완수 의원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호
"학생을 생각한다면 급식노동자 처우 개선부터"
노동계는 박 의원의 주장이 '위헌'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4일 "대체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 아닌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예외를 허용하는 법률은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자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무슨 불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이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연차휴가나 주52시간 등이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것과 같다"고 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박 의원의 주장은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발상이고, 단체행동권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학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혐오다. 학생을 생각한다면 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부터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치국장은 "서구 나라들에서는 이미 학교교과과정에 노조법 교육이 있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실습을 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쟁의행위를 직접 경험하며 산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이번 파업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지·응원하고 있다. 노동자로 커나갈 아이들에게 파업은 나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배움의 과정이다"며 "그런데 박완수 의원의 급식소 파업사태 대체인력 투입하겠다는 법안 발의는 교육의 참의미를 모르는 저급한 형태로 경악할 일이다"고 했다.
정 국장은 "특히 노조법상 합법파업은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한 것임에도 이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노동탄압행위다. 반교육적이고 반노동인권적인 발상이다"고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너그러운 편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이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뜻이다"며 "국민들의 너그러운 지지를 받는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매도해서 무슨 득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