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논산시 농민수당 조례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경자
지난 5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는 '논산시 농민수당 조례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논산시 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논산시 여성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 등 논산시 농업 관련 9개 단체 대표 및 회원 200여 명이 모여, 논산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을 결의했다.
농민수당은 지난 6월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이후,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던 농민수당은 지난 2일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해 전남도 농어민들에게 연간 6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광역 지자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북도는 전남도보다 하루 앞선 지난 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도지사와 도내 14명의 시장·군수, 지역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2020년부터 14개 시·군 10만여 농가에게 연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충남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에 부여군이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여군은 충남도가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농가당 연 36만 원씩 지원하는데 14만 원을 더해 2020년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24만 원을 더해 연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다른 지역 농민수당이 농민 개개인이 아닌 농가에 지급함으로 여성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부터는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기본소득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전국적인 상황에 발맞춰 논산시 농민단체들은 지난 5월 9일 1차 회의를 통해 농민 수당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열어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후 이택현 논산시농민회 사무국장을 집행위원장으로, 배기성 한국농민연합회 논산시연합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 15조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에 따라 논산시민 2600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논산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