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회, 선출직 인사민원 전용 창구?

도체육회, 운전직 초과근무수당 1300만원 미지급 진정 사건

등록 2019.07.25 17:09수정 2019.07.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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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은 지난해 10월 전북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충북은 지난해 10월 전북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달성했다.충북인뉴스

충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채용기피 논란과 함께 운전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진정사건에 휘말렸다.

도장애인체육회 7급 직원 A씨는 지난 6월 체육회 버스 운전기사로 수년간 일하면서 주말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을 냈다. A씨는 법적보호기간인 직전 3년간의 초과근무수당 1300만원을 지급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전임 사무처장때는 여비·식대만 계산되는 출장비가 너무 적다보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었다. 그런데 뒤늦게 공무원 규정을 내세워 지급을 중단했고 주말마다 전국 각지의 대회참가 때문에 쉬지를 못했다. 노동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과 대체휴무라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도의 공무원 처우규정에는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지역 체육회 운전직의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없었다. 노동부에서는 조정합의를 권유하는 상황이고 소송여부는 충북도와 협의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의 경우 공무원법 보다는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자칫 도지사가 피고가 될 수 있어 충북도도 난감한 입장이다.

한편 청주시장애인체육회도 직원 채용과정에 등록장애인 우대조건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현재 7명의 정규직 직원 가운데 등록장애인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작년에 인사채용 관련 문제가 불거져 현재 정관변경을 통해 인사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장애인 우대조건도 여기에 포함시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장애인체육회가 7월 1일자로 채용한 유일한 장애인 정규직원(9급 운전직)의 경우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승하차와 보조기구 이동을 도와야 하는 운전기사는 비장애인도 힘들어하는 직종이다. 체육회가 행정직을 마다하고 하필 육체적 노동을 하는 운전직에 장애인을 선발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장애인체육회에 외부 입김이 거세다 보니 정작 장애인 배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지난해 11월 6·13 지방선거 당시 한범덕 시장 부인의 운전기사였던 B씨를 6급 팀장으로 특채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공고나 서류전형, 면접 등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시에서 B씨 이력서를 넘겨주며 6급직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장애인체육회가 직원 채용자격이나 기준 등 운영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지난 2011년 발생했다. 이시종 지사 선거를 도왔던 C씨를 공개모집 절차없이 특별채용으로 선발했다. 당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했으나 모위원이 반대의견을 제기해 찬반투표 형식을 밟아 처리했다는 것. 이밖에 지역 국회의원 선거캠프 출신 직원들도 있어 장애인체육회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인사민원 처리 창구'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인사비리 #청주시 #충북 #장애인체육회 #선출직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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