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가입 안했는데 천만원이 나와", 시민안전보험 첫 수령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 화재사고 50대 사망자 유가족에 1천만원 지급

등록 2019.07.29 09:24수정 2019.07.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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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 안전보험'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지난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5개월만이다.

김해시는 지난 6월 화재사고로 사망한 ㄱ(52)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0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ㄱ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안내했다"며 "기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제도'는 허성곤 시장 공약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해당 피해를 입은 시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김해시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계약자는 김해시이고 피보험자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다. 보험기간은 2019년 2월 25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이고, 보험료는 1억 1267만 6000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안전도시과(330-49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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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전경. ⓒ 김해시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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