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진행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 프로그램 시간표.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도입 배경과 취지 이해하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원래부터 실시했던 게 아니다. 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의 시기로 돌아가 보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주도로 각종 산업 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론 대규모 실업이 양산되었고, 다른 한편으론 회사와 공장에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 단위시간당 작업량 증대 등으로 노동자들의 신체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1999년 '이상관 산재인정 투쟁',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어진 집단요양투쟁 등을 펼쳤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마침내 받아들여져 2003년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로 법제화되었다. 사회적으로 보호 및 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근골격계 환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생명과 건강이 중요하다는 윤리적 책임감 때문만도 아니다.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한국 사회경제적 변화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배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나는 노동자의 건강이 사회와 일터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니 법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또는 노동생산성의 관리 차원에서 교육받고 조사하는 것임을 주지시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골병을 다룰 때 노동강도의 문제가 갖는 중요성이다. 노동강도가 심해지면, 노동자의 신체가 일반적인 노화 속도보다 더 빨리 더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다. 그렇기에 사회와 일터에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을 찾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도 반영되어 있다.
인간공학평가를 잘하면, 조사를 제대로 한 걸까?
그렇다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잘한다는 건 뭘까? 현장에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가면, 안전관리책임자나 상급자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평가했냐? 너무 주관적인 거 아냐? 그래서 조사 담당자들은 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숫자에 의존하게 된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췄다는 말을 듣기엔 수치를 명확히 제시해주는 인간공학평가도구만한 게 없다. 조사자의 입장에서도 인간공학평가를 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 같다.
인간공학평가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서 중요한 도구다. 노동자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 작업 도구나 기계설비가 어떠한가에 따라 노동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간공학평가를 통해 작업 자세, 작업설비의 문제를 밝혀낼 수 있고, 부담 작업 및 부적합 설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인간공학평가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미시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을 놓치기 쉽다. 인원, 작업량, 노동시간, 작업속도, 휴식시간, 휴게공간, 긴장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노동자의 신체에 부담을 가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작업장 내 근무환경, 기업의 이윤추구 전략, 사회경제적 상황 등 크고 작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친다. 인간공학평가만으로는 이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유해요인들을 밝힐 수 없다. 그러니 노동강도 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고민을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교육 시간에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다른 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면 되지 않냐고 반론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연동되지 못하고 일부 중첩된 대로 각자 독립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위험성 평가 등 다른 조사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가 일관성 있게 연동되도록 제도를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서 노동강도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나아가 조사 실무 자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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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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