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해 해당 부서장 대기발령

7급 공무원 7월 21일 사망 ... 공무원노조 "상사로부터 괴롭힘 당했다" 주장하기도

등록 2019.08.01 17:20수정 2019.08.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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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경남도청 7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경남도가 해당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남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이던 7급 공무원 ㄱ(41)씨는 지난 7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유가족과 동료들의 주장을 근거로 "고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일 경남도는 "문화관광체육국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하여 8월1일자로 해당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했다.

경남도는 "해당 공무원은 그간 연가를 통해 직무에 종사해오지는 않았고, 이번 대기발령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이번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직후부터 도는 자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26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를 전한 바 있다. 당시 경남도는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전 직원들, 특히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유족과 노조의 문제제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공개된 메시지나 직원들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일부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 공적인 관계에서부터 언어폭력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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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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