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시가 부담... '전국 최초'

지난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가 대상, 재정 상황 등 고려해 만 18세 이하까지 확대

등록 2019.08.02 14:24수정 2019.08.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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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 성남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으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의료비 초과분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 성남시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100만원상한제 #은수미 #공공의료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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