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경남도 '기업 상담창구 개설' 등 대응

6일 창원상공회의소 '기업 대상 설명회' ... 대외경제민관협의체 가동

등록 2019.08.02 14:14수정 2019.08.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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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2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담창구 개설을 위한 회의를 도청 부속회의실에서 열었다.
경남도는 2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담창구 개설을 위한 회의를 도청 부속회의실에서 열었다.경남도청 최종수
 
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우대국가목록)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한 가운데, 경남도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 개설'을 준비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이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하루 전날인 1일 가졌던 '일본 수출규제 대응회의'에서 논의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무엇보다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상담창구 개설을 위한 회의를 2일 경남도청 부속회의실에서 열었다.

경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산업진흥원 영남지사, 경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경남KOTRA지원단, 창원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통관서류 작성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상담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외경제민관협의체의 산업혁신분과, 일자리경제분과, 농수산분과, 지원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먼저 가동한다. 또 경남도는 8월 중 대외경제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1120여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통상 1주 정도 소요되는 수입 허가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 제조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원장 방순자)은 오는 6일 오후 3시 창원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연다.


경남도는 "부품 소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일본 수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자금을 사용한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만기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회의”.
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회의”.경남도청 최종수
#화이트리스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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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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