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분야 특화된 '표준계약서' 나왔다

문체부, 4종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시행

등록 2019.08.07 09:24수정 2019.08.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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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분야의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화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7일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면서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에 대한 문체부 고시 제정-시행 사실을 밝혔다.


그동안 도입된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영화 9종, 대중문화 5종, 방송 6종 등 총 9개 분야 56종이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환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문체부는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를 밝혔다.

또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 따른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의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문체부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11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방영권 범위를 구체화하고,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와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을 명시했다. 또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을 명시하고,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도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콘텐츠진흥원,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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