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밝힌 뒤, 지난 6일 오후 1시 14분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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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은 "아직 지하층 내부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밀현장 감식'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톤가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라며 "이 위험물이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라며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의 폭염 상태였다는 점과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사실을 종합해보면, 물류창고 지하 1층에 제5류 위험 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38여 톤이 보관돼 있었다. 또한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도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000ℓ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 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