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화장실 영아유기 사건, DNA 검사로 모자관계 확인

거제경찰서, 3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쩔 수 없었다" 진술

등록 2019.08.20 09:32수정 2019.08.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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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DNA 분석 결과 친자로 확인이 되었다.

20일 거제경찰서는 가족들과 거제에 놀러 와 출산한 영아를 보자기에 싼 채 해안가 간이 공중화장실에 유기했던 ㄱ(34)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16분경 거제시 사등면 소재 여자 공중화장실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해 신고했다. ㄱ씨는 가족여행을 와서 놀던 중 진통을 느껴 혼자 출산한 뒤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유기했다.

경찰은 아이가 발견된 화장실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를 분석해 용의차량 3대를 특정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경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친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아이는 ㄱ씨의 친자로 확인되었다.

ㄱ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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