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 일부 출국금지…'사모펀드' 3명은 귀국 설득

등록 2019.08.28 11:28수정 2019.08.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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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57)씨 등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 부인 정씨와 처남 정모(56)씨 등 의혹에 연루된 가족과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정씨는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천만원을 출자했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과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천만원을 합친 14억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 부인 정씨는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 딸 조모(28)씨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전날 코링크PE 사무실과 블루코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투자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와 이 회사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우모(60) 전 대표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을 입국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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