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확대 검토

등록 2019.08.29 09:51수정 2019.08.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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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해시가 시행 3년째로 접어든 점심시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유예지역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사진은 부원동 한 삼거리에 설치된 고정식 CCTV.

김해시가 시행 3년째로 접어든 점심시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유예지역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사진은 부원동 한 삼거리에 설치된 고정식 CCTV. ⓒ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는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의 유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김해시는 시행 3년째로 접어든 점심시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식당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해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소상공인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식당가와 상가 주변 CC-TV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유예구간은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된 74곳 중 절반에 가까운 35곳(47%)이다.

지역별로 보면 △삼계동은 국민은행, 축협하나로마트, 맛나감자탕, CU삼계중앙점, 가야아이파크 △내동 굿모닝SK주유소, 거북공원, 우리은행, 동부아파트, 홍익아파트, 삼성아파트, 119안전센터 △외동 한국1차아파트, 덕산아파트, 부산은행, 부부한의원이다.

또 △삼정동은 복음병원, 메가마트 △어방동 동원2차아파트, 대우유토피아아파트 △삼방동 국민은행, 삼방전통시장 △지내동 동원아파트 △진영읍 롯데리아, 서어지공원, 진영중학교, 시외버스터미널 △대청동 울트라상가, 서지점농협(대청동) △율하동 신리공원, 에코상가, 율하고등학교 △부곡동 대동3단지아파트, 장유고등학교 △무계동 부영9단지아파트이다.

단속유예에서 빠진 39곳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거나 버스승강장, 차량 통행이 많은 주간선도로 주변이다.


현재 김해시는 고정식 CC-TV 74대와 이동식 탑재차량 7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다.

김해시는 그동안 단속장비별, 장소별, 주중과 주말·공휴일별로 세분화했던 단속시간을 이달 들어 주중과 주말·공휴일로만 구분해 운영 중이다.


변경된 단속시간을 보면 고정식 CC-TV, 이동식 탑재차량, 어린이보호구역 가릴 것 없이 주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9월 중 단속유예 확대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상당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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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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